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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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는 전국 3,000 여개 읍면동에 지점을 두어 운영하는 오프라인 지역정보 서비스입니다.
각 읍면동에 거주하시고 지역에 애착을 가지신 분께서 지역정보 지점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정보 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으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차이가 없게 하여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국가정책과 더불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 지점모집 지역
각 시군구의 읍면동을 지점으로 정합니다.
읍과 면은 명칭이 그대로 이지만 동명은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행정동은 전혀 모르시거나 헷갈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동은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이라는 뜻입니다.
시·도의 하부 행정구역 단위인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됩니다.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으로서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 또는 폐지됩니다.
이에 비하여 법정동은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그 명칭으로 하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법정동은 신분증, 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公簿)의 주소에 사용되며, 그 공부의 보관과 민원 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 처리는 행정동에서 관할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고(제4조의2 1항),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의2 4항).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을 두기도 하고,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의 청운효자동은 행정동으로써 법정동인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효자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세종로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청운효자동의 인구수는 11,040명입니다.
법정동 하나마다 동사무소가 있다면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행정동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을 행정동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1인으로 창업하여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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